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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생계비 안내 (2025년 기준)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근로복지넷의 소액생계비 융자!
개인의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생계비 융자 제도를 소개합니다.
융자 개요
소득 감소로 인해 생활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 제도입니다.
다음 사유로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휴직
- 계절사업 또는 공공근로 등 구조적인 이유로 인한 소득 감소
융자 조건 및 한도
- 융자한도: 최대 200만 원 (최소 50만 원 이상 신청 가능)
- 금리: 연 1.5%
- 상환 조건:
- 1년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 상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가능)
-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신청 기한
소득 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 요건
- 대상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 재직 요건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근로 중
- 일용근로자: 최근 180일 중 45일 이상 근로
-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 제외)
- 소득 감소 요건
- 대상 월 소득/매출이 직전 월 대비 30% 이상 감소
필요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휴직기간 표시)
- 소득 감소 확인서 (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과 직전 월의 소득 증빙 자료
- 추가 서류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내역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 대상자 선정
- 1차: 즉시 선발 (예비 선정)
- 2차: 적격 심사 후 최종 선정
유의사항
- 이미 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신청 제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융자 금액 회수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록 시 보증 불가
근로복지넷에서 소액생계비 융자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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